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정보, 사후지급금, 1년 6개월, 수령, 6+6 2024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서,

놓치는 정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알아보기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보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래 버튼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신청하기

육아휴직의 경우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 및 확인서가 필요하고,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및 구비 서류 다운로드의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완료해주세요.

신청하기, 서류



육아휴직(부부동시) 안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육아휴직, 특히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육아휴직 수령 신청을 완료해주세요.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사후 지급: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후 일시불로 지급 지급 예외 상황

근로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

(예: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정의 및 목적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며,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자녀 수에 따른 사용 가능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육아휴직 신청 및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우편을 통해 가능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절차

사업주: 확인서를 접수(기업회원: 최초 1회)

신청인: 급여신청서를 접수(개인회원)

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절차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지급 제한 및 주의사항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제한 기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상한액:

母 6개월 + 父 6개월: 각각 상한 월 450만원

母 5개월 + 父 5개월: 각각 상한 월 400만원

母 4개월 + 父 4개월: 각각 상한 월 350만원

母 3개월 + 父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母 2개월 + 父 2개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母 1개월 + 父 1개월: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이 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22년까지 운영되었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로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이후 4∼12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실시 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 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 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은 신청기간에서 제외합니다.

Q: 육아휴직 중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위반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며,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자발적 사유로 복직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면 급여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